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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입 FAQ

기업은 유엔글로벌콤팩트(UNGC)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나요?

유엔글로벌콤팩트는 자발적 이니셔티브로서 다양한 기업의 폭넓은 참여를 권장합니다.
기업은 유엔글로벌콤팩트의 회원으로서,

  • 유엔글로벌콤팩트의 10대 원칙이 기업의 전략, 문화, 경영에 통합되도록 변화를 추진합니다.
  • 보도자료,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등 다양한 소통매체를 통해 유엔글로벌콤팩트 10대 원칙을 공개적으로 지지합니다.
  • 이행보고서(Communication on Progress, CoP) 및 참여보고서(Communication on Engagement, CoE)를 통해 매년 다음과 같은 사항을 보고합니다.
    1. 10대 원칙 이행 과정
    2. 사회적 우선순위를 지원하기 위한 노력

이행보고서(Communication on Progress, CoP)는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귀사의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보고 수단입니다. CoP는 귀사의 영문 프로필 페이지에 공개되며, 이를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고 의무를 준수하지 않거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은 UNGC에서 제명될 수 있습니다. 회원 기업은 유엔글로벌콤팩트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가입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여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유엔글로벌콤팩트에 가입할 수 있나요?

기업 운영과 그 영향력 범위 내에서 유엔글로벌콤팩트 원칙을 이행하고, 진행과정을 보고할 의지가 확고한 모든 기업은 유엔글로벌콤팩트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국내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설립된 모든 업종의 기업은 가입할 수 있으나,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은 가입이 제한됩니다.

  • 유엔제재조치(UN Sanction)를 받은 기업
  • 윤리적 이유로 유엔조달 블랙리스트(UN Ineligible Vendors List)에 등재된 기업
  • 인명 살상용 지뢰나 폭탄 제조, 판매 또는 이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
  • 담배 제품 생산 및 제조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
비정부기구(NGO)나 비영리기관은 어떻게 가입할 수 있나요?

2023년 1월부터 유엔글로벌콤팩트 본부의 전략 방향성이 영리기업으로 집중됨에 따라 비정부기구(NGO)나 비영리기관의 가입은 임시중단 되었습니다. 공공기관도 비영리기관으로 분류되며, 해당 기관들 또한 당분간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단, 시장형, 준시장형 공기업이나 지방공기업은 가입이 가능합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는 법적 구속력이 있나요?

유엔글로벌콤팩트는 자발적인 이니셔티브로서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UNGC는 기업에게 어떠한 행동이나 활동도 강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유엔글로벌콤팩트는 회원사가 스스로 변화를 이끌어내고 올바른 기업 시민의식, 혁신적인 해결책과 파트너십을 증진시키길 권장합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는 강제성을 가지고 있나요?

유엔글로벌콤팩트는 학습과 대화, 파트너십에 집중함으로써 감시자(watchdog)보다는 안내자(guide)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러나 유엔글로벌콤팩트는 CoP/CoE라고 하는 필수공시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원은 귀사의 이행과정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에게 매년 보고하고 이를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못할 시 회원 상태는 “활동(active)”에서 “미보고(non-communicating)”로 전환되며, 그 후 6개월 이내에 CoP를 제출하지 못할 시 제명됩니다.

기업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강제성이 없다면 유엔글로벌콤팩트는 어떻게 기업이 정직하게 보고서를 작성한다는 것을 알 수 있나요?

유엔글로벌콤팩트는 성과나 평가를 모니터링하는 이니셔티브가 아닙니다. 또한, 회원의 성과에 대한 승인이나 평가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회원사는 이행보고서(Communication on Progress, CoP)의 일환으로 어떻게 10대 원칙을 지지하는지에 대해 매년 보고해야 합니다. 비영리 회원사는 참여보고서(Communication on Engagement, CoE)를 격년 보고해야 합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는 회원사의 실천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이와 같은 개방성과 투명성을 추구합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에 가입할 경우, 재정적인 의무가 있나요?

기업이 유엔글로벌콤팩트에 가입하게 되면 연회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 연회비는 회원사를 위한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기 위해 소중히 사용됩니다. 연회비는 기업의 연결 재무 제표 매출액에 따라 차등 책정되며, 매출액이 550억 이하일 경우에는 임직원 수에 따라 책정됩니다.

연회비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여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입 소요 기간은 어느정도 되나요?

유엔글로벌콤팩트 가입 소요 기간은 2~3주입니다. UNGC 본부에서는 신규가입사를 대상으로 네거티브 스크리닝을 진행합니다. 네거티브 스크리닝 절차는 가격 담합, 뇌물수수, 불법 행위로 인한 과징금 납부 등 기업의 유엔글로벌콤팩트 10대 원칙 위반사례를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절차입니다. 스크리닝 절차에서 위반사례가 발견될 경우 가입 검토 기간은 2~3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직원이 10인 미만인 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에 가입할 수 있나 요?

2020년 1월부터 유엔글로벌콤팩트는 직원 수와 관계없이 참여 기준을 충족하는 모든 기업의 가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단, 최소 한 명 이상의 직원이 있어야 하며, 해당 기업은 조직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어야 합니다.

계열사(자회사)도 유엔글로벌콤팩트에 가입할 수 있나요?

계열사(자회사)는 모회사(지주사)를 통해 가입하거나 모회사(지주사)와 관계없이 별도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모회사(지주사)를 통해 가입할 경우 계열사(자회사)의 연회비는 50%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모회사(지주사)는 계열사(자회사)의 매출액이 100% 포함된 연결 재무제표의 매출액 기준으로 연회비를 납부해야만이 계열사(자회사)의 50% 할인이 적용됩니다. 만약 모회사(지주사)와 별개로 가입할 경우 일반 연회비 기준이 적용됩니다.

자회사 정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여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배 회사도 유엔글로벌콤팩트에 가입할 수 있나요?

2017년 9월 12일, 유엔글로벌콤팩트는 담배회사에 대한 신규 배제조치를 도입하였습니다. 이 결정은 담배 제품이 유엔의 목표, 특히 SDGs 3번 목표인 인류의 ‘건강권’ 보장과 직접적으로 상충되는 점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본 배제조치는 ▲담배 생산·제조업, ▲담배제조업과 합작투자 관계인 기업, ▲담배 생산·제조업의 자회사 또는 계열사를 통해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에 적용됩니다. 그러나 이 배제조치는 ▲담배를 판매 및 유통하는 기업, ▲필터·포장재·아세테이트(담배 필터에 사용되는 화학물질) 등 담배 관련 제품을 생산·판매·유통하는 기업, ▲담배 및 담배 관련 제품에 투자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기업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에서 탈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유엔글로벌콤팩트는 자발적인 이니셔티브이므로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습니다. 탈퇴 의사는 기업의 대표자나 대표자의 권한을 위임받은 기업 소속 대리인이 서면으로 전달해야하며, 탈퇴 사유도 명시해야 합니다.

탈퇴 요청이 접수되면 유엔글로벌콤팩트 영문 프로필 페이지에 회원 상태는 “제명(Delisted)”으로 변경되며, 제명 사유는 “회원사 탈퇴 요청(Participant requested withdrawal)”으로 표시됩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에 재가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처음 유엔글로벌콤팩트에 가입할 때 가입 서한을 제출한 방식과 마찬가지로 재가입 서한을 작성하여 탈퇴 사유를 기입하시고 기업 대표이사의 서명을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연회비를 선납해주셔야 하고 CoP도 선제출 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재가입 절차 안내는 UNGC 한국협회 사무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2-749-2150, gckorea@globalcompact.kr)

기업이 유엔 로고나 유엔 및 유엔글로벌콤팩트에 가입한 것을 이용해 사회에 해를 끼 칠 수 있는 행위를 미화하는 이른바 “블루워싱(Blue-washing)”이나 “그린워싱(Greenwashing)”을 범할 위험이 있지 않나요?

유엔글로벌콤팩트는 회원사만 사용할 수 있는 자체 로고를 개발하였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의 로고 사용은 다른 유엔 로고와 마찬가지로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유엔 비즈니스 가이드라인(UN Business Guideline)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유엔글로벌콤팩트는 이니셔티브를 보호하고 잠재적인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윤리 준수 조치(Integrity Measures)를 채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회원은 귀사의 이행과정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에게 매년 보고하고 이를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못할 시 회원 상태는 “활동(active)”에서 “미보고(non-communicating)”로 전환되며, 그 후 6개월 이내에 CoP를 제출하지 못할 시 제명됩니다.

“노동”이나 “인권”에 기반한 노동원칙 외에도 직장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 이행보고를 해야 하나요?

노동원칙은 국제적으로 선언된 인권에 기반하기 때문에 기업은 근무 조건 및 기타 노동 관련 이슈에 대한 이행현황을 “인권(Human Rights)” 또는 “노동(Labour) 항목 중 하나로 선택하여 보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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